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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동결은 잠재적인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에 대한 피고의 자산 취급 또는 처분을 방해하는 잠정적 또는 중간적 금지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법 관할 지역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명령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 고유의 관할권의 일부로서 그 과정의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레바의 기원
법률상의 명령 자체는 명령의 형태이며, 1975년의 Mareva Compania Naviera Sav International Bulkcarriers SA 사건 후, 코먼웰스 관할구에서는 동결 명령, Mareva 명령, Mareva 명령, 또는 Mareva 정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법학에서 이러한 명령의 최초 기록예는 일본우선 카이샤 대 카라게오르기스이며, 말레바 한 달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1998년의 민사 소송 규칙에서는 말레바의 금지 명령을 「동결 명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산 동결 명령을 발행하는 관할권의 일부는 1873년 사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법원에 공정하거나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경우에, 법원의 중간명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수령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지하여 1878년에 예셀 MR은 "저에게는 그것이 옳거나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명령을 허가할 무제한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산 동결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산 동결은 다른 누구에게도 피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산 몰수의 일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당국은 법원 절차를 악용할 의도를 필요로 하기보다 판결을 좌절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 판결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명령으로 말레바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의 예는 정당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고, 후자의 예는 행동 통지를 받았을 때 해외 은행에 자산을 숨기는 것입니다.
동결 명령은 보통 청구인이 적어도 재판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좋은 경우가 있으며, 금지 명령 거부는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 또는 상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실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선서 진술서의 증거만을 바탕으로 예비 심문 단계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권한 남용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에서 완전하고 솔직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사실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이동 당사자에게 알려진 경우, 응답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든 관련 사실과 법률을 포함한 사실과 법률의 균형 있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오해를 받은 경우 또는 완전하고 솔직한 공개 미만인 경우, 법원은 보통 금지 명령을 속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바 명령은 종종 안톤 필러 명령과 조합됩니다. 이러한 명령의 누적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자산을 동결하고 경쟁사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비즈니스 관습 전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는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의 명령은 도널드슨경에 의해 법률의 '핵무기'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
말레바 명령을 위한 동의는 노리치 약리 명령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추적 명령으로 알려진 것과 함께 종종 들어옵니다. Norwich Order는 공격을 받은 당사자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숨겨진 자산 또는 소멸된 자산을 그 보존을 목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행동 검출의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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