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엄령은 군사 정권에 의한 민간 정부의 대체와 군사력을 위한 민간의 법적 절차의 정지입니다. 계엄령은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지속될 수 있으며, 계엄령이 지속되는 한 표준 시민의 자유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 계엄령은 전쟁이나 내란이나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에서 선포됩니다. 대신 군사 쿠데타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개요
역사를 통해 자주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여전히 법적 주체로서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628년 영국의 매튜 헤일 경은 계엄령을 '법률은 없지만 법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응석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세기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엄령 실시는 법적 권리가 아닌 필요성에서 발생하며, 몇몇 국가는 계엄령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령의 선언을 명시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에 있어서 계엄령의 법적 정당성은 종종 필요성의 일반적인 법률의 교의 또는 그것의 몇 가지 변형입니다.
필요성과 계엄령의 관습법 교리
계엄령에 가장 자주 관련된 하나의 법률 이론은 일반적인 필요성 법률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나라, 예를 들면 미국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명확한 헌법상의 권리가 없지만, 학자들은 종종 미국의 법률을 해석해서 필요할 때 계엄령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이 이론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용
계엄령은 아래에 제시된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공공에 대한 지배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쿠데타(2006년과 2014년의 태국, 2013년의 이집트), 민중의 항의(1989년의 중국, 톈안먼 광장의 항의),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는(1981년의 폴란드 계엄령), 또는 폭동의 안정 또는 인식된 폭동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상사태 등 다른 법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이나 점령하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인구가 발생한다는 계엄령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통치의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부흥, 남북전쟁 이후 미합중국의 부흥과 부흥을 들 수 있습니다, 1871년부터 1873년 사이에 독일이 프랑스 북부를 점령하고 프랑크푸르트 조약으로 보불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의 적용은 금지, 민법, 공민권, 인신보호법의 정지,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 또는 군사정의의 적용 또는 연장을 수반합니다. 계엄령을 위반하는 민간인은 군사법정(군법회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946년 10월, 한국의 미국 육군 정부는 대구 폭동의 결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정부는 제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리 정부는 4월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다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safe guard 북한 공산군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한국을 선택하고 반국가적 요소를 배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 출석한 190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에 투표했습니다.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적 균형에 대해서 (5) | 2024.12.07 |
---|---|
파레토 효율성에 대해서 (9) | 2024.12.06 |
한계효용에 대해서 (4) | 2024.12.04 |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4) | 2024.12.03 |
도시 계획에 대해서 (6)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