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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는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받고 ‘13월의 월급’이라며 즐거워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추가 납부 통지를 받고 멘붕에 빠지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알고 하는 절세’와 ‘모르고 지나가는 연말정산’의 차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왜일까?
카드 공제는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연봉의 25%를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 공제 가능
✔️ 같은 금액을 쓸 거라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절세 효과
📌 팁: 연말이 다가오면 소비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몰아주세요.
📚 2. 교육비, 그냥 학원비만 해당될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육비 공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 본인 대학원 등록금
-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
- 학습지, 영어회화 등 교육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3.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챙겨라!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은 물론,
출산·입양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공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이상 | 30만 원 + 추가 1인당 30만 원 |
📌 팁: 초등학생까지의 자녀 교육비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 4. 병원비, 약값… 어디까지 공제 가능할까?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금액의 3%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모두 포함 가능
- 미용 목적이 아닌 치과 교정, 한방 치료, 심리상담비도 가능
💡 특히, 난임 시술비는 전액 공제 대상으로 혜택이 큽니다!
🧓 5.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 의료비 공제 + 보험료 공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팁: 어머님 이름으로 납부한 실손 보험료도 공제 대상!
💡 보너스 팁: 이런 건 연말정산에서 제외돼요
-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은 공제 제외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용 금액도 일부 제외
- 증빙 안 된 기부금은 인정 안 됨
🙅♂️ “카드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없지?” 하는 분들은 이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 결론: 미리 챙기면 연말은 보너스 시즌이 된다
연말정산은 일년에 한 번뿐인 세금환급 기회입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그 생각은 올해까지만 하세요.
📌 작게는 10만 원,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
미리 알고 챙기면 ‘13월의 월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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