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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은 현금흐름 문제와 재정난에 처한 민간 또는 공기업 또는 주권기업이 연체채무를 줄여 재협상하고 유동성을 개선 또는 회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재정적으로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 오래된 빚을 새로운 빚으로 대체하는 것은 "재융자"라고 불립니다. '워크아웃'이라고도 불리는 법정 밖의 재구축은 점점 세계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기 부여
채무 재편성은 채무의 삭감과 지불 조건의 연장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파산보다 저비용입니다. 채무 재편성과 관련된 주된 비용은 은행가, 채권자, 벤더, 세무 당국과의 협상에 소비된 시간과 노력입니다.
미국에서는 소규모 기업의 파산 신청에는 최소 5만달러의 소송 비용이 들고 10만달러가 넘는 소송 비용이 일반적입니다. 몇 가지 방법에 따르면 제11장 파산 신청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겨우 20%입니다.
역사적으로 채무 재편성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영역이었습니다. 2007-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대불황에서는 중소기업용으로 채무조정이라는 채무재편성 요소가 등장했습니다(수익은 500만달러 이하). 채무조정도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기업 간 활동으로 신용카드, 미납세금, 채무불이행 담보대출 등이 포함된 개별 채무 감축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0년에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채무조정은 융자 범위의 축소나 직접 차입에 비추어 재융자를 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은 중소기업에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소송을 종결하거나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파산 신청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많이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합법적인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합법적인 채무 재편성 회사는 채무자의 클라이언트(채권 회수 기관이 아님)에게만 일하고 성공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업간 채무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무상황으로는 소송·판단, 체납물건, 기계, 기기의 렌탈·리스, 사업용 융자·주택담보대출, 개선·건설을 위한 자본금 지불, 청구서·명세서, 분쟁 중 청구서·문제채무 등이 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 도산 발생률이 부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한 보다 '표준적인' 접근법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재구축 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릅니다. 당초 재무성과의 저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현금 포지션과 함께 주요한 재무계약(예를 들어 레버리지 비율)을 타이트하게 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의 전망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는 금융규약 위반, 유동성 위기 또는 상환불능이 될 예정인 임박한 채무수단을 예상하여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모임을 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정되지 않을 경우 파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융자 그룹(통상, 은행의 기업 재무 부문으로 구성된다)은, 통상, 기업 자문 그룹에 업무와 재무 상황의 확인을 의뢰합니다. 이는 시설 재구축의 기초가 됩니다. 대출 그룹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을 지원하기 위해 Corporate Restructuring Officer(CRO)를 임명하고 은행 그룹에서 제시한 권장 사항과 기업 자문 보고서를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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