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금리, 비싼 물가 등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납부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급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제외한 주거급여액만 지원합니다.방학 등의 이유로 지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실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관리비와 임차보증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19~34세 사이의 독립하여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고, 부모나 가족(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
정책 가이드
2024. 5. 15.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