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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 비싼 물가 등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납부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제외한 주거급여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 등의 이유로 지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관리비와 임차보증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
- 19~34세 사이의 독립하여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고, 부모나 가족(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받고 있는 사람(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 1실에 여러명이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1실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따로
임대차계약시 지원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마무리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높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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