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월세 살면서 전입신고 안 하고 계신가요?‘복잡해서’, ‘주인이 싫어할까봐’ 미뤄둔 전입신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매년 수십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제대로 챙겨도💰 연 최대 13만 원 환급 + 전세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1️⃣ ‘전입신고’를 해야 돈 돌려받는다월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 (혹은 배우자 명의 세대주 포함)✅ 환급액:연간 월세의 10~12% → 최대 750,000원 공제평균적으로 연 10만~13만 원 환급 가능2️⃣ 전입신고를 꺼리는 집주인 설득법많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미루는 이유:→ “주인이 싫어할까봐”, “보증금 지키는 건 알지만 불편해서”✅ 설득 포..
재테크
2025. 6.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