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월세 살면서 놓치기 쉬운 전입신고 재테크 — 연 13만 원 돌려받기
경제나그네
2025. 6. 16. 08:00
728x90
반응형
혹시 월세 살면서 전입신고 안 하고 계신가요?
‘복잡해서’, ‘주인이 싫어할까봐’ 미뤄둔 전입신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매년 수십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제대로 챙겨도
💰 연 최대 13만 원 환급 + 전세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해야 돈 돌려받는다
월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혹은 배우자 명의 세대주 포함)
✅ 환급액:
- 연간 월세의 10~12% → 최대 750,000원 공제
- 평균적으로 연 10만~13만 원 환급 가능
2️⃣ 전입신고를 꺼리는 집주인 설득법
많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미루는 이유:
→ “주인이 싫어할까봐”, “보증금 지키는 건 알지만 불편해서”
✅ 설득 포인트:
- 전입신고한다고 세금 늘어나지 않음 → 집주인에게 불이익 無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목적 → 혹시 모를 집주인 채무로 인한 경매 시 우선 변제권 확보
3️⃣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 지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미신청하면 우선변제권 인정 X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스탬프’ 받기 → 비용 약 600원
📌 효과:
혹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4️⃣ 전세도 월세도 무조건 챙겨야 할 ‘세대주 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 절약 방법:
- 직장인 자녀가 부모님과 주소지 분리 → 세대주 등록 → 월세 공제 가능
- 부부 중 소득 낮은 사람 명의로 세대주 설정 → 공제 극대화
5️⃣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 직장인 →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 입력
✍️ 마무리 요약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공제 못 받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연 수십만 원 돌려받는 생활 재테크의 기본.
보증금 보호는 물론, 작은 노력으로 내 월세의 10%를 돌려받는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어 보세요.
728x90
반응형
LIST